보석제도의 의의, 보석 허가사유 및 보석의 조건

 

1. 보석제도의 의의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함

 

2. 보석의 청구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94)

l  피고인

l  피고인의 변호인

l  법정대리인

l  배우자

l  직계친족

l  형제자매

l  가족

l  동거인

l  고용주

 

3. 보석 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95)

l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l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l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l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l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l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96)

 

4.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함(형사소송법 제98)

l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l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l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l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l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l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l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l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l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형사소송법 제99)

l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l  증거의 증명력

l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l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5. 보석의 집행

다음에 해당하는 보석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

l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l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l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l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l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00조제2~4)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00조 제5)

 

6.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본문)

l  도망한 경우

l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l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l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l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 이 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02조 제4)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

 

7. 보석의 효력 상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고,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104, 104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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