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이란,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해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

 

1. 「형법」 제257조제1, 258조제1항 및 제2, 258조의21(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2(258조제1·2항의 죄로 한정한다), 259조제1, 262(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 32(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배상명령) ①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1. 「형법」 제257조제1, 258조제1항 및 제2, 258조의21(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2(258조제1·2항의 죄로 한정한다), 259조제1, 262(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 32(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은 서면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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