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정정등기 및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비교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함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음

 

2.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함

l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부동산등기법 제31)

l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

l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과 같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의 변경일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음(부동산등기규칙 제54)

 

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관련 등기선례

 

(1)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 '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청계'가 허무인(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8. 30. 등기 3402-608 질의회답)

 

(2) 종중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정관ㆍ규약ㆍ결의서 등 종중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먼저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배천조씨휴재공파대종회'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천조씨휴제공파대종회'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4. 3. 15. 부등 3402-127 질의회답)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소가 여러번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현주소지로 직접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2. 8. 14 등기 제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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