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등기말소등기변경등기

 

1.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함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279)

 

지상권 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지상권자임

 

[지상권 관련 등기선례]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92.3.10. 등기 제585)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등기예규 제314, 1978. 3. 14. 제정) (대법원 1978. 03. 14. 선고 772379 판결)

 

2. 지상권 말소등기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함

 

[지상권 말소등기 원인]

l  혼동(민법 제191조 제1)

l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

l  존속기간의 만료(민법 제283조 제1)

l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

l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2)

l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

 

지상권 말소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

 

3. 지상권 변경등기

지상권 변경등기란 지상권의 내용인 지료, 존속기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함

 

지상권 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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