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신주인수권은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부여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가 추상적으로 갖는 기대권인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취득한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는 소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며, 신주인수권은 발행예정주식 총수 내에서 장래에 발행될 모든 신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자회사가 취득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실권주, 단주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대상 아니며 기타 정관의 정함에 의한 제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주식(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의 병합 및 분할, 현물출자, 합병시의 신주발행,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등의 예외에서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3자의 신주인수권은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발행의 경우에 일정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고, 주식청약서에 공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제3자의 설정(종업원, 임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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