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일반원칙(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1.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됨

 

2. 공동 신청주의

 

(1) 원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

-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

- 등기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도인, 저당권설정자 등)

 

(2)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

①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함(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

② 상속에 의한 등기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

③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함(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

④ 촉탁에 의한 등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2)

⑤ 가등기

-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89)

⑥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함(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

⑦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1)

⑧ 부동산의 신탁등기

-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함(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

⑨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

l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l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l  수용(收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l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을 받아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만 해당)

 

3. 당사자 출석주의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정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정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정)으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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