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가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가등기와 본등기

 

(1)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함(부동산등기법 제88)

 

(2) 본등기

본등기란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하며,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함

 

2.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2)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②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3.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지상권(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279),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됨

- 설정등기: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상권 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 존속기간, 지료, 지료의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민법」 제191),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2) 지역권(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민법 제291), 토지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됨

- 설정등기: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역권 설정의 목적(타인의 토지) 또는 범위의 변경, 임의적 기재사항(민법 제292조제1항 후단)의 폐지 또는 시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 등으로 지역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3) 전세권(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4)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303조 제1)

전세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민법 제303조 제1)

- 설정등기: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전세금의 증감, 존속기간의 변경, 위약금의 증감이나 폐지·신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4) 저당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제5)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함(민법 제356)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함(민법 제357)

- 설정등기: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 이전등기: 채권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권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권자의 표시변경,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5) 권리질권(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

권리질권이란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함(민법 제345)

- 설정등기: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등기

 

(6) 임차권(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18)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618)

- 설정등기: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민법 제191),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