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출원, 심사절차 및 우선심사 제도

 

1. 특허출원

특허출원이란 자신의 기술을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특허명세서이다.

특허명세서에는 자신의 발명이 기술의 내용과 그 발명에서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한다. 특허명세서는 일반 공중에게 자신의 발명 내용과 요구하는 권리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에서 명세서작성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2. 특허심사절차

특허심사절차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특허출원으로부터 시작되며, 특허발명의 경우에는 조기공개(早期公開), 철저심사제(徹底審査制)를 채택하여 1차 심사, 출원공고, 실질심사의 3가지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다.

 

(1) 방식심사

발명특허의 출원이 있으면 즉시 1차 심사(初步審査)는 거치고,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출원일로부터 만18개월 후에 공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기간 경과 전에도 공표할 수 있다. 1차심사는 출원인의 자격, 발명주제의 적합성, 특허법의 보호대상, 출원절차의 하자유무, 출원서류 구비 여부, 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 결과 형식적인 하자가 있으면 기일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정 후에도 하자가 있으면 출원을 기각한다.

 

(2)출원공개

1차심사를 거쳐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발명내용을 공표하고, 출원서류 전문을 특허발명공보에 게재한다. 발명특허출원이 공표된 후에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실체심사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은 발명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식산권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자가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질심사결과 출원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보정을 명한 다음 기각결정을 하고, 출원자에게 통지한다. 출원자가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재심위원회(專利覆審委員會)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허결정 및 등록 공고

실질심사 후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등기와 공고를 한다.

 

3. 우선심사제도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법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대통령령(특허법시행령 제9)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특허법시행령 제9(우선심사의 대상)법 제61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2019. 7. 9.>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특허출원

. 65세 이상인 사람

.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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