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정의 및 요건(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 고도성)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 발명의 요건을 갖추려면 다음의 네 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2.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원리 원칙을 의미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원칙으로서 뉴턴의 운동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ㆍ경험칙ㆍ생리학상의 법칙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긴다는 경험법칙(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도 포함된다.

 

발명은 자연 속에서 내재하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2)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생각(idea, concept )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는 수단으로 나타나서 최소한 기술로서 성립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 사상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면 족하고 반드시 기술일 필요는 없다.

나아가,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현실로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창작성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창작이 되기 위해서는 종래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을 단순히 찾아내는 발견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발견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4) 고도성

발명은 기존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보다는 창작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은 통상의 전문가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고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주관적, 객관적, 지역적 및 시간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고도성의 주관적 판단은 출원할 때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도성의 객관적 판단은 이미 국내외에 알려져 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거나 국내에서 반포된 산행물에 게재되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도성의 지역적 판단은 국내외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고도성의 시간적 판단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 1998. 9. 4., 선고, 98744, 판결]

【판시사항】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수조로부터 급수조로 낙하하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기를 돌려 에너지를 얻고, 급수조에 낙하된 물은 다시 제네바 기어장치, 노즐회전관 및 복수의 공기실을 이용한 연속적인 수격작용(水擊作用)에 의하여 폐수되는 물이 없이 전량을 양수조로 끌어 올려서 재순환시킴으로써 계속적인 에너지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출원발명은 일정한 위치에너지로 유지되는 수조의 물을 수격작용에 의하여 그 수조의 물의 자유표면보다 일정 높이 위에 위치한 수조로 끌어 올리는 공지된 양수펌프에서와 같이 수조로부터 낙하되는 물의 상당 부분을 폐수하고 남는 일부분의 물만을 높은 위치의 수조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조에서 낙하하는 물 전부를 폐수되는 물이 없이 보다 높은 위치의 양수조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되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 29조 제1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1. 31. 96항원167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의 요지는 양수조로부터 급수조로 낙하하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기를 돌려 에너지를 얻고, 급수조에 낙하된 물은 다시 제네바 기어장치, 노즐회전관 및 복수의 공기실을 이용한 연속적인 수격작용(水擊作用)에 의하여 폐수되는 물이 없이 전량을 양수조로 끌어 올려서 재순환시킴으로써 계속적인 에너지 추출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정한 위치에너지로 유지되는 수조의 물을 수격작용에 의하여 그 수조의 물의 자유표면보다 일정 높이 위에 위치한 수조로 끌어 올리는 공지된 양수펌프에서와 같이 수조로부터 낙하되는 물의 상당 부분을 폐수하고 남는 일부분의 물만을 높은 위치의 수조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조에서 낙하하는 물 전부를 폐수되는 물이 없이 보다 높은 위치의 양수조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되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 본원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특허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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