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적법요건을 갖춘 행정행위는 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등 여러 종류의 구속력을 갖는 바, 이러한 구속력의 총체를 행정행위의 효력이라 부른다.

 

1. 내용상 구속력

적법한 행정행위는 실체법상 효과, 즉 일정한 내용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바(, 납세고지로 납세자는 일정액의 세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구속을 받는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 부른다.

 

2. 공정력

행정행위는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를 구속하는 바(, 100만 원의 부과가 적정한 것인데 군수가 1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절차상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상대방을 구속한다), 이러한 구속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3. 구성요건적 효력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신들의 결정에 그 행위의 존재와 법적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아울러 그 내용에 구속되는 바, 이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부른다.

 

4. 존속력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종류가 있다. ① 쟁송제기기간의 경과 등의 경우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는 바, 여기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더 이상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형식적 존속력이라 한다. 형식적 존속력은 불가쟁력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편, ② 일정한 행정행위(, 재결 등 준사법적 행위)는 행정청도 더 이상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바, 여기서 처분행정청도 더 이상 그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실질적 존속력이라 한다. 실질적 존속력은 불가변력이라 불리기도 한다.

 

5. 강제력

강제력에는 제재력과 자력집행력이 있다. 제재력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자력집행력이란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참고 판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 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나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4.23. 90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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