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공의]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

 

1. 공권공의무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의무를 뜻하므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공법상 권리의무, 즉 공권공의무의 문제가 된다. 공권공의무는 그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2.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란 행정법관계에서 국가 등 행정주체가 사인에 대해 갖는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국가적 공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명령권형성권강제권으로, 권리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공권대물적 공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개념

 

① 개인적 공권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개인적 공권이라 한다.

개인적 공권은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인적 공권이란 학문상 용어이며, 실정법상 용어는 아니다.

 

② 법률상 이익

행정심판법(9)과 행정소송법(12)은 개인적 공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법률상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이라는 양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상이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적 공권은 바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며, 아울러 양자의 개념을 상이하다고 볼 아무런 실질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반사적 이익

법규가 단순히 개인에게 이익을 줄 뿐 그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그러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 부른다. 따라서 권리와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법상으로 특정개인의 이익의 보호가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물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란주점영업허가로 인해 피허가자가 받는 경제상 이익).

 

(2) 개인적 공권의 성립

개인적 공권은 여러 방면에서 인정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성문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불문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문제이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률에서 i) 국가 또는 그 밖의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하고(강제규범), ii) 그 관련규정이 오로지 공익의 실현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의 만족에도 기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사익보호) 관련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그 사인은 관련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이요소론(二要素論)이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ii)에서 말하는 관련 사인이란 행위의 상대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② 헌법에 의한 성립

헌법이 직접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적 공권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헌법규정은 강령적정책적선언적추상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이다. 대체로 말해 방어권이라는 측면(: 연구 활동을 방해하여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성을 띠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나, 청구권적 측면(, 보다 많고 보다 좋은 학문연구자료의 공급을 청구하는 경우)에서 구체성을 띤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와 접견권을 헌법에서 직접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다.

 

③ 법규명령에 의한 성립

법규명령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문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의 경우에 준하면 될 것이다.

 

④ 행정규칙에 의한 성립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질 뿐 행정외부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부적 구속효과를 가진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가 될 수 있다.

 

⑤ 관습법에 의한 성립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법에 의해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입어권). 그러나 그 예는 흔하지 않다.

 

⑥ 공법상 계약에 의한 성립

공법상 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서로 권리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의해 공법상 권리로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함은 물론이다.

 

(3) 개인의 지위 강화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 기본권의 사전적사후적 보장의 강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심화, 개인의 권리의식의 강화, 그리고 권리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일련의 개인적 공권이 행정법학자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예로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등을 볼 수 있고, 이 밖에도 정보청구권을 들기도 한다.

 

4. 공의무

공의무란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의무자의 의사에 가해진 공법상 구속을 말한다. 공의무는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의무(, 봉급지급의무)와 개인적 공의무(, 수수료납부의무),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 건축허가발령의무)부작위의무(, 일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의무)수인의무(, 전염병예방접종의 수인의무)급부의무(, 납세의무)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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