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의무

 

1. 하도급대금 지급 원칙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되며,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2.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3. 기간의 계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4. 지연이자 지급 의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15.5%)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5.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6.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7.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정의 및 기술자료 요구지( 제12 3)

기술자료 요구지( 제12 3)

하도급법상    예시

하도급법상 자료 위에   구제 

하도급법 제12의3(자료  요구  등) 법,    비교

하도급법상    비교

 

 념,     주요 규제 

하도급법   거래 세부 이드( 제2조)

 

    정( 제16조, 제16의2)

공급원가     정( 제16의2)

 

하도급법상  의무    법( 제6조)

자가       는?

 제( 제)

하도급대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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