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금지) 금지(하도급법 제18)

 

1.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8).

아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2. 경영상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는 행위 금지

경영상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경영상의 정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 금지되는 행위 예시

  •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토록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정의 및 기술자료 요구지( 제12 3)

기술자료 요구지( 제12 3)

하도급법상    예시

하도급법상 자료 위에   구제 

하도급법 제12의3(자료  요구  등) 법,    비교

하도급법상    비교

 

 념,     주요 규제 

하도급법   거래 세부 이드( 제2조)

 

    정( 제16조, 제16의2)

공급원가     정( 제16의2)

 

하도급법상  의무    법( 제6조)

자가       는?

 제( 제)

하도급대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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