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45조 제19호의 부당지원행위(자금, 자산, 인력, 상품용역 지원)

 

1 부당지원행위의 개념

 

(1) 부당한 지원행위란?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특수관계인 등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2881 판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 부당지원 유형

 

(1) 자금지원행위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정상금리란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말한다.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후자의 10%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01두2881판결 등)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대법원 2004두3281판결)

 

(2) 자산지원행위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4(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부당한 지원행위심사지침).

 

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 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3) 상품용역지원행위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경우.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해 준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4) 인력지원행위

인력지원행위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본 사례가 있고,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매출규모에 따라 안분)한 사례가 있다.

 

다음의 경우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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