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개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7).

광의의 구속조건부거래에는 가격구속(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구속(협의의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기타 거래조건 구속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특히 위법성이 강한 가격구속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구속만을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구속조건부 행위는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거래(영업)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로 구분된다.

배타조건부 행위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판매업자의 소요 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 공급 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이에 해당된다.

거래(영업)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는 브랜드 내의 경쟁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있으며, 거래상대방 제한은 행위자의 제품 또는 상품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거래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대방사업자의 고객확보경쟁을 소멸시키거나 가격유지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유형

 

(1) 배타조건부 거래

 

① 개념

배타조건부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한 상호 배타조건부거래가 있으며, 영업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배타적 공급계약인데,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배타적인 특약점 계약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배타적 인수계약이란 판매업자가 공급자로 하여금 자기의 경쟁자에게는 공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행위주체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주체의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거래요청이 있어도 이를 거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간접거래거절행위가 되어, 양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실제 거래거절이 일어난 경우에는 거래거절행위 조항을, 사전적인 조건의 부여 등에 있어서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위법성 판단기준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2)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① 개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가격구속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래지역의 제한은 그 정도가 약한 판매지역책임제로부터 고객제한을 수반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의 정도 및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역구속성이 강한 엄격한 지역제한제나 지역 외 고객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브랜드내의 경쟁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지역제한이 가격차별이나 재판매가격유지 등을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②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의 지역을 구속하는 행위는 그 구속의 정도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지역을 설정할 뿐 그 지역 외를 허용하는 책임지역제(또는 판매거점제), 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 지역제한제(open territory), 거래상대방의 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제(closed territory)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위법성 판단기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 한 후 판단한다.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책임지역제 또는 개방 지역제한제와 지역제한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지역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 등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므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도 거래지역제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간 브랜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은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음.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음.

 

3. 위반 유형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판매지역을 특정 시․도나 시․군․구로만 제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 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을 감소 초래하는 경우
  • 유력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중복 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쟁사업자가 타 업무 제휴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
  • 상품·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거래업체,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경우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제45 제1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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