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계약의 제목, 계약 당사자의 표시, 계약내용, 신의성실 조항, 협의조항 및 분쟁의 처리 방법, 계약의 효력, 계약의 연월일, 계약당사자의 서명 등 입니다.

 

아래에서 각 기재사항별로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제목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내용을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계약의 제목을 명시합니다. 계약의 제목은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차용계약서등과 같이 계약의 제목을 계약서의 상단 또는 별도의 표지에 명시합니다.

 

2. 다음은 계약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의 제목 하단에 계약당사자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제목이매매계약서인 경우에 계약서 제목인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단에 매도인(), 매수인()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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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매도인() OO주식회사

 

매수인()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하여 계약 당사자와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식 마지막에 회사의 소재지상호대표이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는 계약당사자 표시란에서는 당사자를 지정하기 위한 회사명(상호)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소재지, 대표 이사의 성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계약내용은 각 계약의 종류에 따라 그 계약에 꼭 명시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매계약을 예를 들면 거래의 목적물, 목적물의 가격, 인도의 방법 및 장소, 대금의 지급방법, 목적물에 결함(하자)이 있는 경우의 책임의 범위와 내용, 대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의 책임의 범위와 내용, 계약해제의 요건, 방법 등 계약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4. 일반적으로 계약내용 하단에 당사자의 신의성실의 의무조항을 기입한다.

신의성실 의무 조항은,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갑을 쌍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와 같이 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부수적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인데, 이러한 조항을 기재해 둠으로써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5. 협의조항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조항

협의조항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조항은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또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상대방의 권리, 이익을 존중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의조항의 기재와 본 협의에 의해서도 계약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정의 관할법원(가령 서울지방법원)을 정하여 분쟁을 처리한다는 문구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의 처리 방법과 관할법원을 정해 놓음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6.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을 명시하는 것으로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거나본 계약은 20XX X X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합니다.

 

7. 계약성립의 연월일을 기재

계약성립의 연월일을 기재함으로써 계약시점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입니다.

서명은 당사자 확인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자필로 하며, 날인은 가능한 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회사와의 계약에서는 당사자인 회사명을 명기하고 하단에 대표이사를 명기하며, 이때 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명판을 날인하고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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