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거래조건 및 대금결제방법, 채권담보 등 거래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해 둠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자연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당사자의 행위무능력자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대리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문서를 통한 대리권을 확인하고,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파산, 해산, 청산절차 등의 재산 처분에 대한 법적인 제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은 가능한 한 명료하고 간결한 문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누구나 계약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3자를 통해서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쟁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충분히 논의하여 권리, 의무 및 책임관계를 미리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정정은 가입, 삭제한 자수(字數)를 그 행의 란 외에 기재하고, 당사자가 날인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계약내용은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문서화 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수대로 만들어서 각자 한 통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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