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1. 영업양도자등의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이하서면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영업양수자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영업양도자등"이라 함)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영업양수자등의 통지의무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6)

 

4.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3)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

 

[개인정보 보호법]
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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