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1.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가명처리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3)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

 

(3)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14세 미만 아동의 정보수집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7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한 것 중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하려는 경우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이하목적 외 이용 등이라 함)에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모든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위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1)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항 단서)

 

1, 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2항 단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또한, 1, 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3)

√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알린 시기

√ 알린 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음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4)

-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할 수 있음.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의 경우 아래 1. 2.의 경우로 한정하고, 아래 5.부터 9.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함)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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