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관련 글 참조 :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여기서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여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리제도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법률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사적자치의 확장 효과와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위해 법정대리인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보충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민법 제114 1항의 규정에 따르면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구성요건에는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대리행위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그리고 대리권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대리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대리행위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의사 결정은 대리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인 자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지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은 일종의 심부름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대리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이며 이에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인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4 1).

여기에서본인의 이름으로 한다함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명의 법적 성질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본인인 것임을 알림으로써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상대방이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관계를 조사해야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한 하나의 법제도입니다.

 

민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현명이 없으면 대리의 의사가 있더라도 대리인의 행위를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법적 효력이 그 대리인에게 발생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예외적으로 대리인으로서 행위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대리로 취급되어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합니다(민법 제115조 단서).

 

현금(현물)거래행위에서와 같이 거래의 상대방이 중시되지 않는 거래에 있어서는 현명주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의 영업주를 상대로 한 거래나 행위의 상대방의 개별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 거래 등에 있어서는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상법상의 비현명주의의 정신을 민법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계약의 상대방이 될 것이나, 만일 실제로 대리권의 수여가 있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가 이루어졌으며, 대리의사가 존재하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러한 대리행위를 거부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이 대리인과 계약한다고 인식하고 대리인이 재산상태가 본인의 재산상태보다 더 나아 대리인과의 계약을 주장할 때에는 대리인이 거래의 상대방이 됩니다.

 

3. 대리권의 존재

본인의 수권에 의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리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률의 금지규정이나 특성상 대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혼인, 이혼, 입양, 인지, 유언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행위의 경우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리제도의 의,  질,     

대리권의  멸(제127128조)

대리행위 식(의)  

대리( 대리, 대리)

 의,      

표현대리   례(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대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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