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끊임없는 계약의 연속선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은 이제 여러 사람들간에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란 무엇인가?

 

청약이란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긍정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약에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판매하겠다든지 하는 의사표시는 청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법적 구속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청약에 구속이 되어 후에 계약이 성립되면 이를 이행하고 이러한 법적 법적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이 바로 법적 구속의지입니다.

 

청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 의지가 결여된 것을 청약의 유인 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상품 광고, 진열 등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승낙이란 무엇인가?

 

승낙이란 청약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청약을 하면 이에 대한 긍정의 의사표시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로 승낙인 것입니다.

 

만일 일방이 제기한 청약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단순히 긍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가하여 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승낙이 아니고 거절이 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534)

 

이상 계약의 성립요소인 청약과 승낙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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