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최신판례 - 민법총칙

 

1. 이사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70 3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데(58),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도 이러한 사무집행권한에 기초하는 것이다. ②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그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소집할 수 있으나(58 2),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거절한 경우, 다른 이사는 법인의 사무집행권한에 기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다만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그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민법 제70 3항을 유추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⑤ 다른 이사가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면, 법원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야 한다(대결 2017. 12. 1, 2017661).

 

2. 건물 구분소유에서 원시적 불능의 요건

 

구분건물(사안에서는 구분점포)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7. 12. 22, 2017225398).

 

3.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보증하게 하는 계약의 효력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7. 8. 29, 2016224961).

 

4.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보험회사가 약관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 착오는 보험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8. 4. 12, 2017229536).

 

5. 대리권의 남용과 선의의 제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는 미성년인 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 2항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18. 4. 26, 20163201).

 

6. 근로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7. 12. 22, 201325194, 25200).

 

7.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취지

 

민법163조 제1호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해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판 2018. 2. 28, 201645779).

 

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판 2018. 2. 28, 20164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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