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 사실혼 관계 부부의 권리와 의무

 

1. 법률혼과 사실혼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이 법률혼입니다. ,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2.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 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것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

 

(2)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않는 것(제한 되는 것)

①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② 중혼금지의 예외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 그러나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성년의제의 예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 그러나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

 

3.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 보호

 

(1) 연금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 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

독립유공자인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

 

(2) 주택임차권 승계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

 

(3)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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