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연기

상법 / / 2019. 1. 15. 17:35

주주총회의 연기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공고토록 하고 있는 바(상법 제363조 제1), 이미 2주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주주총회와 동일안건으로 개최일자만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연기하여 주주에게 개최코자 하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통지·공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360조의22, 374조의2, 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연기하고자 하는 주주총회 개최일이 소집통지를 위한 2주 기간이 미확보된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연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통지된 주주총회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연기결의를 통해 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연기결의란 총회의 개회는 하였으나 의안 중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회일을 후일로 다시 정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상법 제372조 제1) 연기결의를 한 이후 다시 여는 총회를 ‘연기회라고 합니다.

 

상법 제372(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기회는 의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연기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연장이므로 동일한 총회로 인정되며, 연기회를 위해서는 통지ㆍ공고 등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72조 제2,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판시사항】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한편, 연기회 일자는 당초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 회사가 정했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날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준일이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 이전의 권리주주는 동일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54조 제3).

 

상법 제35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기회 일자가 기준일 이후 3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주주가 확정되어야 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주주총회의 개최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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