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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예고] 해고예고의 예외 및 해고예고를 결한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 해고예고의 예외 및 해고예고를 결한 해고의 효력 1.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22. 7. 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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