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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19625 판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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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구분소유건물의 권리관계(공용부분의 관리ᆞ변경, 관리단 및 규약)

구분소유건물의 권리관계(공용부분의 관리ᆞ변경, 관리단 및 규약) 1.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회의 통상결의(과반수)로써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회의 특별결의(3/4이사의 다수결)로써 결정하며, 과다한 비용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로 결정할 수 있다. 2. 관리단 및 규약 (1) 관리단의 구성 1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구성된다.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3)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2023. 2.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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