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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 단결력 과시 목적의 투쟁복ᆞ머리띠ᆞ리본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 단결력 과시 목적의 투쟁복ᆞ머리띠ᆞ리본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복 이외에 리본ᆞ완장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복ᆞ머리띠ᆞ리본 등 착용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업의 특성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복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병원사업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동지여 내가 있다. 그 날이..

2022. 7.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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