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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별 벌칙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벌칙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벌칙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함(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2.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

2022. 1.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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