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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상법 제93조)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상법

대리상(상법 제87조)과 중개인(상법 제93조)의 비교

대리상(상법 제87조)과 중개인(상법 제93조)의 비교 Ⅰ. 대리상 1.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 본인인 상인은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대리상은 다수의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독립된 상인임에 반하여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1인의 상인에 종속된 고용인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종류 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위임)과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준위임)이 있다. 3. 본인과 대리상의 법률관계 위임관계이므로 대리상은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인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2023. 1.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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