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절대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① 목적② 상호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⑥ 본점의 소재지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18. 2.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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