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 삭감 및 임금 동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임금 삭감 및 임금 동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임금 반납이 이미 발생된 임금을 반납하는 것임에 반하여 임금 삭감은 장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기존의 임금 보다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보통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줄이거나 상여금 지급의 축소 또는 각종 수당 축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필요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는 과반수 조합의 동의, 과반수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2016. 5. 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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