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임금 반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임금 반납이란 근로에 의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로 임금을 반납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반납이란 이미 발생한 임금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임금의 반납의사는 근로자 개인의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는 장래 받을 임금을 노사 합의에 의해 감액하는 임금 삭감과 구별됩니다.

 

임금 반납은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금 반납에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가 필요하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반납동의서, 임금 반납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52456 판결)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임금 반납이 아니라 임금 삭감으로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 반납은 이미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임금을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반납하는 것이므로 반납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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