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보고를 요하는 거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보고를 요하는 거래 이전 글에서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중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 이번 글에서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중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보고를 요하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보고를 요하는 거래 1) 이사회 승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최대주주 등,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
2018. 4.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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