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간소화]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간소화]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상장회사의 경우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래에서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상장회사에서의 소집통지 간소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이 경우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통지내용으로 회일· 총회장소(소집지)·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
2017. 10.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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