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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의2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결권 불통일행사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거부 사유

의결권 불통일행사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거부 사유 의결권 불통일행사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 제도는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경우,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등과 ..

2019. 2. 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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