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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 추인과 상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 추인과 상계 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미성년자가 판매자의 감언에 속아 고가의 교재를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나름 나쁘지는 않아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포기하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 추인이다. 2. 요건 (1)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된 뒤에 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교재를 구입했다면 성년이 된 뒤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추인여부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2) 추인은 그 행위가 추인할 수..

2023. 1.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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