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거래조건 및 대금결제방법, 채권담보 등 거래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해 둠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자연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당사자의 행위무능력자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
2012. 2.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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