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내용 및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시 지료지급 의무

 

1. 분묘보유를 위한 용익물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2.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내부에 실제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고 봉분이 있어야 하며, 시신이 안장되어 있더라도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없는 평장·암장의 형태는 분묘라 할 수 없어 이들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음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14036)

다만, 이러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27조 제3, 부칙 제2. 이하장사법’). ,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3. 내용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의 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에 방해를 당한 때에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속하고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해석된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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