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취득시효

민법 / / 2023. 1. 11. 10:29

점유권과 취득시효

 

1.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점유와 점유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준점유)

 

2. 점유권의 발생요건

 

(1) 사실상 지배

특정인이 특정물의 사용 · 수익권을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된다.

 

(2) 점유설정의사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개시 당시에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3. 간접점유

 

(1)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점유매개관계의 설정

점유매개관계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를 매개시키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점유매매관계

점유매매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법정질권)도 있다.

 

(4) 간접점유의 효과

간접점유자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점유권을 구성하는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4. 점유보조자

 

(1)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보조자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 점유자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195).

 

(2) 점유보조관계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와 맺는 관계를 점유보조관계라고 한다. 사회적 종속관계는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를 말한다.

 

5.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취득

 

(1)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의 취득요건

점유의 이전은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의 취득을 위한 요건이다.

 

(2) 동산선의취득의 요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소유권과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249, 343).

 

(3) 시효취득의 요건

점유는 일정기간 계속되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4) 무주물 등의 소유권취득요건

점유는 무주물(無主物)의 취득, 유실물의 취득, 매장물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된다.

 

6. 점유의 추정력 및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추정력 점유보호청구권

 

7. 점유자회복자관계

물건의 소유자는 본권 없이 그것을 점유하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반환받는다. 이렇게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반환받는 소유자 기타 본권자를 가리켜회복자라고 부른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201조 제1).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지 않는다.

 

(1) 손해배상책임

선의점유자의 배상책임은 경감된다. 악의의 점유자(202 1문 전단)는 멸실 · 훼손으로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물건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반환불능에 대한 책임도 멸실과 같이 취급된다.

 

(2)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비용상환청구권자는 회복자에게 물건을 인도할 당시의 점유자이다.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고자 하는 본권자이다.

 

8. 취득시효

취득시효( 시효, 시효, 득, 기타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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