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의의 및 종류(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 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의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1) 상인에 대한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하는 영업의 보조자이다.

 

(2) 대리권

상업사용인은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따라서 내부적인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비록 고용관계에 있더라도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 자연인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인적인 신뢰하에서 실제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2. 상업사용인의 종류

상법은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1) 지배인

 

1)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11조 제1)

 

2) 선임과 종임

① 선임

 

선임권자

지배인은 영업주인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한다.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기관(대표이사 등)이 선임하며, 내부관계에서 선임요건(과반수결의 ; 203,, 274, 393, 564)을 갖추어야 한다.

지배인을 선임한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13).

 

자격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② 종임

영업주와 지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리권수여가 따르는 고용 또는 위임이기 때문에 지배인은 대리권소멸,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임한다. 그러나 영업주의 사망은 종임사유가 되지 않고 지배인은 그 상속인의 지배인으로 된다.

 

③ 등기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며(13), 등기하지 않으면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7조 제1).

 

3)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대리권의 내용

재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업에 한정되며, 대개의 경우 상호와 영업소에 의하여 개별화된 특정한 범위의 영업에 한정된다.

 

② 대리권의 한계

성질상 영업과 관련없는 신분행위 또는 영업의 폐지, 양도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③ 대리권의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은 포괄적 대리권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지 내부적 제한은 이를 위반하면 해임사유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표현지배인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인 것처럼 행위한 영업주임이나 기타 사용인의 행위에 대해 이러한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의의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이 아니지만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14).

 

② 요건

 

사용인이 영업주임 기타 영업소의 주임자의 명칭을 사용

영업소는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춘 곳이어야 하고, 명칭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인이 그 명칭을 부여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인이 그 명칭을 부여하였어야 한다. 이것은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귀책근거이다.

 

상대방의 선의

거래상대방이 악의가 아니어야 한다. 악의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거래한 자가 진실한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효과

영업에 관하여 표현지배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영업주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다(15조 제1).

일반적으로 과장, 계장, 주임 등이 이러한 상업사용인에 속한다.

 

2) 선임과 종임

상인과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선임하고 고용관계나 위임관계의 종료에 의해 종임한다.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 권한

영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배인 보다는 대리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5조 제2).

 

(3) 특수판매점의 사용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16조 제1).

이 규정은 외관보호의 법리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조항]

 

10(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1(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공동지배인)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13(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14(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6(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