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3)

 

1. 의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영득죄로서의 성격은 지니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채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므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기수가 된다. 본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물건이란 재산적 가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물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도 타인의 물권이나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건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 만약 타인소유의 물건 등이라면 절도죄, 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지만, 본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동소유의 물건은 타인소유로 파악된다.

 

2)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① 타인의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6578 판결)

 

또한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368 판결)

 

② 타인의 권리의 목적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 함은 타인이 소유권이나 점유를 가지지 않고 타인의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의미한다.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1439 판결)

 

(2) 실행행위

 

1) 취거은닉손괴

취거란 점유자 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점유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취거라고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1952 판결)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괴란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행사방해

취거은닉손괴행위가 있으면 현실적으로도 권리행사가 방해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3. 태도

 

[형법 조항]

 

323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8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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