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64)

 

1. 의의

과실재산범죄를 벌하는 유일한 범죄로서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단순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고품상, 골동품상, 금은방, 전당포 등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업무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의범으로서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장물단속과 본범검거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정책적 고려이다.

 

장물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낮거나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업무자들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87. 6. 9. 선고, 87915 판결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그 취급물품의 판매회사 사원으로부터 그가 소개한 회사 보관창고의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그 창고에서 내어주는 회사소유 냉장고 20대를 반출하여 판매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그 대금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인수증의 발행등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 회사관계자 등에게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이는 거래의 실정에 있어 판매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은밀히 판매되는 소위 덤핑물품 내지 정책물품이 판매회사로부터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물품을 반출하여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운반, 보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1413 판결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2332 판결

피고인들이 미싱 취급고물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봉제공장을 경영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공소외인이 위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위 미싱을 처분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결가된 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공소외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2077 판결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과거 5-6년간 한 동네에서 살았고, 2회 가량 자기 소유의 비디오를 전당잡혀 그 기간내에 전당물을 찾아간 바 있던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인 싯가 720,000원 상당의 비디오를 입질받음에 있어 그 소유관계를 물으니 자기 소유라고 대답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등을 기재하고 금 150,000원을 공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 비디오가 실제로 공소외인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위 비디오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396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로부터 판시 우표를 매입할 때 동인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공소외 1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공소외 2의 이름,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그 매입가격도 피고인이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 시민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또한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판시 우표매입시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1857 판결

원심 공동피고인 은 절취하여온 원심판시 물건들을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전당하면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 등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주민등록증과 원심 공동피고인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대장에 소정양식대로 인적사항과 전당물의 종류, 수량들을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하였으며, 위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전당포 영업자로서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1196 판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업무상과실로 윈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장물인 카메라 1대를 전당잡아 보관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약 3년전에 이웃에 거주하던 윈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텔레비젼 1대와 카메라 1대의 전당을 의뢰받은 일이 있고, ② 윈심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와 전당이유를 물었더니 동인의 소유물인데 아이들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하는 것이며 2,3일 후에 찾아 가겠다고 말하므로 동인의 나이(48)나 신분(운전사)으로 보아 카메라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③ 윈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전당한 일시, 품명, 특징,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인상의 특징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전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장물보관에 관한 업무상 과실은 없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144 판결

형법 제364조가 정하는 업무상 과실장물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본래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운전사에게 그가 가지고 타는 물건에 관하여 그 내용과 내력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운전사에게도 이를 물어 보고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용 운전사인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 2를 그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태우고 자리돔 그물 한틀을 택시 뒷좌석에 적재하고 운반함에 있어 위 소외인 등으로부터 그 물건의 출처와 장물 여부를 따지고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 인가를 알아보는 등의 주의를 하지 않아 그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한 것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형법 조항]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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