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의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본죄는 비신분범이므로 횡령죄에 있어서와 같이 주체의 제한은 없다.

 

(2) 행위의 객체

 

1) 유실물표류물매장물

유실물이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즉 분실물을 말한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강 등에서 떠내려가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물이란 땅, 바다 등에 묻혀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장물이라고 할지라도 물건을 매장한 사람이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그 점유가 인정된다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손님이 잊고 간 물건, 우연히 집에 들어온 강아지 등이 점유이탈물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손님이 잊고 갔지만 잊은 장소를 기억해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일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없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3963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3170 판결)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338 판결),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409 판결)

 

(3) 실행행위

본죄의 실행행위는 횡령이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등을 습득하고서 유실물법이나 수난구호법 등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경우(대법원 1969. 8. 19. 선고 691078 판결) 또는 자전거를 습득하여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선언하고 수일간 보관한 경우(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형상104 판결) 등에 있어서는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형법 조항]

 

360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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