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의의

기존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걸어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유형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이다. 유료자동설비란 동전이나 카드 기타 지불수단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면 전자적 혹은 기계적 작동에 의해 재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로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이외에 자동음주측정기, 컴퓨터게임기, 지하철승차권판매기, 주차요금정산기, 무인모텔의 유료자동화설비 등이 있다.

 

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 도서관출입용 무료자동설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유료자동설비는 공중전화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타인의 일반전화나 스마트폰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실행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해진 대가보다 적은 대가를 지급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락실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지 않고 일명 똑딱이(라이터 불꽃을 이용하는 행위)를 이용하거나 10원짜리 동전에 테이프를 감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3625 판결)

 

유료자동설비를 손괴하고 그 안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본죄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손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형법 조항]

 

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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