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9)

 

1. 의의

진정부작위범이다. 추상적 위험범이자 거동범이며 계속범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다.

 

(2) 객 체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12609 판결)

 

(3) 행위

 

1) 퇴거요구

주거자인 이상 주거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자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며, 반복할 필요가 없다.

 

2) 퇴거불응

퇴거불응이란 퇴거를 할 수 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990 판결)

따라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둔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미수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진정부작위범이면서도 침해범으로 해석하여 퇴거불응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할 만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주거 밖으로 축출당한 때에 미수가 된다고 하는 견해와 진정부작위범이자 거동범이므로 부작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고 미수는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미수범처벌규정은 입법상의 오류라고 보는 견해(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4) 고의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판례의 태도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노동조합원들이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한 채 점거파업이 진행되었고 그 점거의 목적이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을 저지하는 데 있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회사측이 행정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위 공장을 점거 중인 위 노동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으로 회사 측 관리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평택공장에 들어간 이상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노동조합원들의 승낙을 얻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위 공장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9963 판결)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절차위배등으로 교회법상 당연무효인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교회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공소외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락되어 있는 장소임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교회당회가 피고인의 교회출입이 교회의 평온을 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309 판결)

 

[형법 조항]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2(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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