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26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변화가 있으므로 개정된 법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다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 중간정산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 제도 시행 전에 중간정산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 26일부터는 법정사유 이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실시 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 26일부터는 직장을 옮길 때 수령한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확정기여형(이하 DC)에서만 가능하던 추가납입을 IRP계좌를 만든 확정급여형(이하 DB) 가입자에게 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간 1200만원의 한도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한다면 오히려 득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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