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개념과 종류(정지조건, 해제조건,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1. 조건의 개념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함

 

2. 조건의 종류

조건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가장조건 등으로 구분됨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정지시키는 조건

 

해제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해제시키는 조건

 

(2)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수의조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비수의조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3) 가장조건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임(민법 제151조 제1)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민법 제151조 제2)

 

불능조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민법 제151조 제3)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신분행위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함

 

단독행위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 제1)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어음수표행위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어음법 제12, 26,수표법 제15, 54)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민법 제150조 제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민법 제150조 제2)

 

5.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민법 제148)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음(민법 제149)

 

6.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음(민법 제147조 제1, 2)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름(민법 제147조 제3)

 

[민법 관련 조문]

 

147(조건성취의 효과)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8(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50(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51(불법조건, 기성조건)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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