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하도급법 제3조)
1. 서면발급의무(서면교부의무)
서면교부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문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2. 서면교부의무 내용
(1) 원칙
사전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시 제외)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2) 거래단계별 발급하여야 할 서면의 종류
거래 개시 단계(하도급 제3조)
①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제1항)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거래 과정(하도급법 제8~16조)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제2항)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제2항)
⑤ 감액서면 :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 기재(제11조 제3항)
⑥ 기술자료 요구서 : 기술자료 요구 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대가 등 기재 (제12조의3 제2항)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증액 또는 감액) 통지서(제16조 제2항)
(3) 예외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발급(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사항이 정하여 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사전 서면발급의무 예외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이메일 또는 개별계약서 형태로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상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발급은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인정된다.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이 보완된 경우 적법한 서면 발급이 된다.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세부 가이드(하도급법 제2조)
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 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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