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및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

계약: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합동행위: 평행적ᆞ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요식(要式)행위: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불요식행위: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

 

(3) 생전행위, 사후행위

생전 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

사후(또는 사인) 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4)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준물권행위: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5)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출연행위: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비출연행위: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6)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된 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된 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 성립요건: ① 일정한 방식, ② 요물성 등

 

(2)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ᆞ가능성ᆞ적법성ᆞ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민법 제103, 104),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 제107~ 110)

특별 효력요건: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민법 제114~ 136), ② 조건부ᆞ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민법 제147~ 154), ③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민법 제1073)

 

4.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② 가능성, ③ 적법성 및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1) 확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2) 가능성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며,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를 들어 한강에 가라앉은 보석 한 알을 찾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불능은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원시적 불능과,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 ②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불능인 전부불능과, 일부만 불능인 일부불능, ③ 법률상의 이유에 따른 불능인 법률적 불능과, 자연적ᆞ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능인 사실적 불능 등으로 구분된다.

 

(3)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200111 판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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