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성질 및 차이점)

 

1.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개념

 

(1)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함(민법 제356)

 

(2)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함(민법 제357)

 

2.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대상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민법 제371)

 

3.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성질(공통점)

 

(1)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86)

 

(2)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함(민법 제333, 370)

 

(3)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363조 제1)

 

4.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차이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1) 담보채권

저당권의 담보채권은 현재의 확정액이며,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임

 

(2) 부종성

저당권의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나, 근저당권의 경우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됨

 

(3) 변제의 효력

저당권은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하나, 근저당권은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4) 등기되는 금액

저당권의 금액은 피담보채권액이나, 근저당권의 등기되는 금액은 피담보채권 최고액임(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저당권 의, 위,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의, 립, 력, 분,    

저당권의 위,  변제    해에  구제

공동저당, 당,   구제   

저당권, 제365   제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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